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01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763, 1989.05.16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한 거주자가 필요에 따라서 매립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였다가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할증률을 적용한) 방위세만 과세될 뿐인지요,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위의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1년에 1회씩만 분할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할증률을 적용한) 방위세만 과세될 뿐인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