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모가 사망하였는데 유산 중 개인에게 차용증서만 받고 대여한 3,000만원이 있습니다. 나. 상속인 4인 중 3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1인이 단독상속하려 합니다. 다. 채무자는 중구에 살고 상속인은 마포구에 삽니다. 이 경우 어느 세무서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