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로의 증여재산으로서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함
[회신]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계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몇일전 삼촌으로부터 저희 집안의 형편을 고려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저와 부친이 증여받은 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증여와 함께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로가 있어야 하는바, 이 도로의 지분은 삼촌과 더불어 3인이 소유하다 금번 대지증여시 함께 증여를 하여 준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44-9(도로의 평가)에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도 명시되어 있어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조세부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준용규정)에서 상속세법 제9조는 증여세 계산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저와같이 도로부분의 소유권을 증여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의견과, 상속세 계산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증여세 계산시는 도로의 증여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