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693(1984.02.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693, 1984.0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읍 ○○리 ○○번지 답 885평을 1970.06.25 농지로 취득하여 1983년 추곡을 수확하기까지 14년간 자경하여 오던 바 1980.08.26 도시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로 지정되어 1984.01월부터 정지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매립 정지중에 있는 종전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따른 환지 확정을 하고도 지목은 공부상(답)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나. 도시구획정리지구내 종전의 농지는 지구정지 작업이 완료되고 도로와 간선배수 시설이 완료돼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비가 왔을 때도 침수가 되지 않아서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대지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 이 토지는 대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 토지를 매도할 경우는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