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여 당해 재산의위탁자를 수익자로함으로써 당초의 수익자가 당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위탁자)이 금전신탁을 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다음, 금전신탁의 만기시(해약시) 원본수익자를 법인(위탁자)으로 변경하여 법인(위탁자)이 원본수익을 취득하였을 때 법인(위탁자)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질의함.
단, 원본수익자 변경은 신탁업법의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실질적 원본수익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예 : 신탁시 1. 위탁자=법인 2. 원본수익자=특수관계인 만기시(해약시) 1. 위탁자=법인 2. 원본수익자=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이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