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1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46(1983.03.17)을 참조 바라며, 2.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이나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