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46(1983.03.17)을 참조 바라며,
2.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이나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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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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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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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