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삼형제에게 집 등을 줄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0대 상인인데 슬하에 3형제가 있는데 3형제를 각 집과 장사를 차려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