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북 ○○시 ○○동
○○
번지에 소재한 염색가공업체로서 면직물과 화섬직물을 염색가공하는 제조업체입니다.
○ 상속세법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거, 영업권을 평가계산함에 있어,
(1) 상속개시 전 3년간 평균순이익 ×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원이고, 자기자본금액이 △60억원인 경우에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10%일 때 영업권 평가의 계산금액이 다음의 갑·을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6억-△60억×0.1=0 (자기자본금액이 부수라 하더라도 공식대로 계산한다.)
(을설) 6억-0=6억 (자기자본 금액이 부수이므로 이를 영으로 보고 계산한다.) (2) 통칙 48…(9)에서 자기자본은 사업체 총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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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주당 순자산 금액이△30,000이고(부수)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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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주당 금액이 50,000일
재무부령이 정하는 1년만지 정기예금 이자율
경우, 1주당 가액 계산이 다음의 “갑” “을”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 30,000+50,000)÷2=10,000 (1주당 순자산가액이 부수라 하더라도 공식대로 계산한다)
(을설)
- (0+50,000)÷2=25,000 (1주당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므로 이를 영으로 보고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