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9, 1985.11.25, 재산01254-2277*1986.07.1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9, 1985.11.25
※ 재산01254-2277*1986.07.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충청남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납세자로서, 본인의 조부께서 1988.12.06자에 서울시 ○○구 ○○가 ○○번지 및 동 ○○번지의 대지 370㎡를 증여하여 주시고 1988년 12월 8일 숙환으로 사망 하셨습니다. 그후 1989년 06월 07일자 상속세신고서 사본과 같이 조부이신 유○○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세무서에 상기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동 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증여가액은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