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원래소유자인 국가에 환수 당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2898(1984.09.07)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2898, 1984.09.07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중에 ○○ 소재 토지 약2,000평을 매입하였으나 1976년 초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본인 소유 토지가 편취한 국유재산이니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던 중 천매자가 나타나 1979년 초에 그 토지를 갑이란 자에게 매매하였던바 갑이란 자는 1982년 중 국가로부터 “국가에 그 토지를 반환하면 수의 계약에 의하여 다시 갑에게 매각하겠으나 반환치 않은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의하여 국유로 회수함과 동시 일반 공매에 의거 처리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증여형식을 취하여 국가에 그 토지를 반환한 후 수의 계약에 의하여 다시 국가로부터 취득한바 있습니다.
○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바 있는데, 본인이 1979년 중 갑에게 그 토지를 양도한 것이 ①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②혹은
소득세법 4조 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의 2항 규정에 따라 당초 취득 및 양도원인 무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