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1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71(1982.03.06)와 유사하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671, 1982.03.06 1. 질의내용 요약 ○ 일 가구 일 주택자로서 1982년도에 ○○구 ○○동 ○○번지 소재 가옥을 팔고 ○○구 ○○동 ○○번지 (환지○○부록 ○○호) 소재 대지를 (권리면적 50평 채비지 26평) 구입하여 1982년 09월 24일자로 ○○구청 건축허가번호 ○○호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가옥을 지어 타인에게 매매를 하였으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가옥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현재까지 등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관계로 아직 잔금을 받지는 못했으나 매수자에게 우선 대지만 이전하였습니다. 가옥은 준공 후 매수자에게 이전할 예정이온데 ○○세무서에서 01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축허가서 사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옥에 대한(준공은 필하지 못했지만) 취득세 영수증 가지고 담당자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은 이러한 경우를 경험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합니다. ○ 본인이 대지를 구입하여 대지를 타인에게 매매시는 양도세가 해당되는 줄은 알고 있으나 일 가구 일 주택일 때 대지에 건물을 지어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1264-671, 1982.03.0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