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71(1982.03.06)와 유사하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671, 1982.03.06
1. 질의내용 요약
○ 일 가구 일 주택자로서 1982년도에 ○○구 ○○동 ○○번지 소재 가옥을 팔고 ○○구 ○○동 ○○번지 (환지○○부록 ○○호) 소재 대지를 (권리면적 50평 채비지 26평) 구입하여 1982년 09월 24일자로 ○○구청 건축허가번호 ○○호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가옥을 지어 타인에게 매매를 하였으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가옥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현재까지 등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관계로 아직 잔금을 받지는 못했으나 매수자에게 우선 대지만 이전하였습니다. 가옥은 준공 후 매수자에게 이전할 예정이온데 ○○세무서에서 01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축허가서 사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옥에 대한(준공은 필하지 못했지만) 취득세 영수증 가지고 담당자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은 이러한 경우를 경험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합니다.
○ 본인이 대지를 구입하여 대지를 타인에게 매매시는 양도세가 해당되는 줄은 알고 있으나 일 가구 일 주택일 때 대지에 건물을 지어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1264-671, 1982.03.0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