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80평의 나대지를 약 10년간(1978년 02월 취득) 소유하고 있던 중 매수인 갑·을·병에게 60평씩 분할매도하였습니다.(1989년 03월경) ○ 갑·을·병 공히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였으나, 이들 중 갑만이 사업자등록증(건설, 토목, 건축)을 소지하였고, 을·병은 사업자등록 미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미치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재산1264-3762, 1984.11.20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축용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양도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의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양도자가 그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후 환급인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