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체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실거래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높았을 때)
○ 지상으로 보도되기는 1989.08.01부터 위 제가항에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지방세무서에 질의한바, 위 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