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6, 1986.12.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6, 1986.12.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보유하던 토지를 1988년 12월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취득 등기 즉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어 1989년 03월 경에 분양하였는바, ○ 본인이 양도 등기 즉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려 했으나 잔금관계가 미진하여 미루던 차 1988년 03월에 준공 분양됨과 동시에 잔금이 완결되다 보니 곧 1988년 05월 확정신고기간에 이르러 양도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 아예 1988년 05월에 국민주택준공필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납부했습니다. ○ 단, 양도세를 사전에 안냈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어서 감면·환급신청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잘 처리될 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