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비거주자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1983년부터 사실상 별거하였고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바 나. 남편의 호적은 국내에 있으나 남편의 나이 10살 때 (1967년도) 일본으로 건너가 국내주민등록이 없으며 또한 남편 소유의 주택도 없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1세대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