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현재 아파트를 1986.07.15일에 매입. 거주 한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던중 1989.02.06일에 단독주택을 구입함으로써 1가구 2주택 상태에 있습니다.
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989.08.06일까지 매각할려고 하였으나 매각을 못하고 있던 중 계획이 변경되어
다. 1989.02.06일에 구입한 단독주택을 매각할려고 계약(잔금일:1989.12.20일) 하였는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990.03.31일 정도에 매각할 경우 이 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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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