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결혼전부터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년전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생겨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 이혼하여 다시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어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어느 기간만큼이 지난후에 팔아야 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결혼생활중에는 직장관계로 다른 곳에 세들어 살았지만 두집 모두 5년이상보유(또는 결혼전 3년 거주)하였던 23평과 31평형 아파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