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40세 직장인으로 현재 ○○구 ○○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나. 1988년 12월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잠실 15평 아파트를 취득자금부족으로 전세를 안고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던중
다. 본인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서울의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인 ○○도 ○○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시로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있어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시에다 조금한 주택을 취득코져 합니다.
라. 이런 경우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치 못하였으나, 세법상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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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