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40세 직장인으로 현재 ○○구 ○○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나. 1988년 12월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잠실 15평 아파트를 취득자금부족으로 전세를 안고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던중 다. 본인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서울의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인 ○○도 ○○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시로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있어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시에다 조금한 주택을 취득코져 합니다. 라. 이런 경우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치 못하였으나, 세법상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