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동구 소재의 ○○아파트를 1987.02월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본인의 서울 직장을 퇴직하고 경기도 소재의 ○○회사로 입사하게 되어 부득이 본 아파트를 1989.10월 매매하고
나. 경기도 내려가 자취를 하며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다. 세법의 규정을 모르고 주민등록은 1989년 10월 서울 언니집에 일시퇴거 전입하였으나 곧 바로 11월중 실직장
라. 거주지인 경기도 ○○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