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33, 1987.10.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833,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89년 11월 30일 현재 회사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금액을 주식가액으로 결정하고 1989년 11월 30일 양수도 대금을 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 대금의 결제와 주식 명의개서는 1993년 12월 31일에 이루어 졌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가 계약일인 1989년 11월 30일인지 아니면 잔금 정산일 및 명의개서일인 1993년12월31일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