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33, 1987.10.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833,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89년 11월 30일 현재 회사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금액을 주식가액으로 결정하고 1989년 11월 30일 양수도 대금을 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 대금의 결제와 주식 명의개서는 1993년 12월 31일에 이루어 졌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가 계약일인 1989년 11월 30일인지 아니면 잔금 정산일 및 명의개서일인 1993년12월31일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