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1988.08.25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1989.02.0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 1989년02월24일 (검인계약서상 잔금일이며 실지수령 영수하였음.) 잔금 수령과 동시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던바 매수인 1989년02월24일 동일 사법서사에게 재반 서류를 인계하고 사법서사는 재반서류를 인수받아 업무 폭주로 즉시 등기 접수하지 못하고 1989.02.28일 등기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과 조치에 따라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였기 본인의 과실이 없고 사법서사의 지연 접수로 1989년02월28일 접수하게 된 경우 본인의 1세대 1주택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