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4282, 1989.11.24)과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뜻밖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서건으로 모른사이에 본인에 농지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실을 알고자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알고자 합니다. 나. 예로 취득년도가 몇 년이 되었든 취득년도에 과표등급과 매도년도에 과표등급에 차액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다. 방위세의 과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과세되는지 여부 라. 가산세란 무엇인지, 옛날에 과태료가 지로에 가산세인지요 마. 가산세의 가산에 경우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당국 일방적으로 가산하게 되는지요 바. 납세자에 재산 압류절차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