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특정지역 내에서도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임야를 매도할 예정이며,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 보위구역에 위치하고 법 제4조에 의거 제2구역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나. 상기 지역의 임야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표산출시 배율 적용여부를 질의함. ※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4)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