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509, 1989.09.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07조
의 2 규정에 의한 분납제도에 따라 분납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범위에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분납제도의 취지로 보아 분납도 납부제도의 한 방법이므로 분납분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된다.
(을설)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하므로 분납한 분에 대하여는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7조의2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