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1.29
요 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남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씨 ○○공 ○○문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79세 되는 사람입니다.
○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문중재산으로 부산시
○○
구
○○
동 산
○○번지
임야 23,603㎡와 동
○○번지
답, 1,180㎡를 관리하여 오던중 동 임야 및 답이 1979.03.15자로 부산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 그러던 중 1985.11.16자로 학교법인 ○○문화학원에서
○○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 시행 허가를 득한후 동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 문중에 수차례 찾아와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동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것을 요청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통칙 2-16-9...57의 2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방위세는 50% 가산한 세액으로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문화학원에서 주장한대로 과연 양도세는 감면되고 방위세만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