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카) 및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12.26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88.12.26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나. 1988.12.26자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 제6호 (카)목 및 제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본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소득세법
개정령 부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