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1984.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A 주택 1970년 취득(○○리 건평 27평 - 대지 30평)
나 B 주택 1984년 07월 취득(○○동 ○○아파트 15평)
다. A 주택을 1984년 10월 매각처분 하였음.
라. C 주택 1984년 11월 취득 (경기도 ○○시 23평 아파트)
○ 본인은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으로 이전할 목적이었으나 직장의 이전 관계로 C주택으로 1984년 11월 이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주택을 처분해서 B와 C주택(2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 주택 처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을설)
- B 나 C 주택 중 먼저 판 것부터 과세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산1264-3454, 1984.10.2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 취득 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에서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직접 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