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에 의해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1.28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36, 1985.09.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936, 1985.09.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보유하던 토지를 위자료로 등기 이전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이 혼 판 결 일 : 1980년12월29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1988년03월30일 |
(갑설)
-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은 1980년 12월 29일이다.
(을설)
-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8년 03월 30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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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