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6.04월경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22평형 아파트(소재지 : ○○시 ○○동)를 선매청약예금(1순위)에 의거 분양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1987.04.20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인은 대전에서 서울로 전보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별첨 주민등록사본과 같이 1987.06.03 서울로 세대원 모두 이사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계약한 아파트는 그후 1987.09월경에 입주하게 되어 본인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후 전세를 주었다가 1989.09월경에(약 1년 경과후) 팔았습니다. ○ 본인은 위 아파트에 살고자 분양받았으나 입주날짜전에 부득히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거주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