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6.04월경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22평형 아파트(소재지 : ○○시 ○○동)를 선매청약예금(1순위)에 의거 분양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1987.04.20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인은 대전에서 서울로 전보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별첨 주민등록사본과 같이 1987.06.03 서울로 세대원 모두 이사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계약한 아파트는 그후 1987.09월경에 입주하게 되어 본인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후 전세를 주었다가 1989.09월경에(약 1년 경과후) 팔았습니다.
○ 본인은 위 아파트에 살고자 분양받았으나 입주날짜전에 부득히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거주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