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에 매입한 기타건물(대지포함) 1동을 1988년 09월에 매도.
| 매도 등기원인일은 등기접수일은 특정지역고시일은 | 1988년09월20일 1988년10월20일 1988년09월21일입니다. |
[질의]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특정지역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