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78년 12월 농지를(답) 구입해서 1년 농사를 짓고 1979년 11월 농촌주택 개량 관계로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등기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된 이제 와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데 만일에 양도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소유권을 넘겨줄 경우 본인에게 과세되는 양도세는 1978년에서 1979년까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1978년에서 1989년까지 소유권이전까지 10년간의 현재의 양도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1980년부터 1989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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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