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립농지가 확정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증여세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51, 1989.01.3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1, 1989.01.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망부의 유일한 유산인 아래 부동산을 본인의 모친 및 형제 등과 같이 지난 1974년 재산상속 등기를 하였다가 거년(1988.06.23) 모친의 사정에 의하여 모친의 지분 6분지를 본인 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8.06.23.자로 하였든 바, 관할 ○○ 세무서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바, 동 세무서에는 본인의 부동산 소재인 ○○구 ○○동 일대가 1988년 09월부터 투기억제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등기일자(1988.06.23)를 관계치 않고 증여세 부과시점인 1989년 01월에는 국세청 배율(4.67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원인 행위(등기일자)는 투기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사후에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투기지역으로 세금 계산을 함은 부당한 것이고 법률 부소금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이런 방법의 세금 부과 방법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부과에 잘못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