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8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241, 1984.07.0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2241,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사례에 있어서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 당초(‘1987년) 행정청에서 당직장주택조합에게 건축허가를 할 때 당해주택(아파트)이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양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 그후(1988) 당해주택 옆의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계획고시가 건축기간 중에 발표되어 소관청에서는 도로확장공사 완료 후에 당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본체건물공사완료후 건물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준공검사가 사실상 도로공사후까지 지연되고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경우 당해건물에 대한 개개인의 보존등기를 도로확장공사완료 후에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