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8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개인이 소유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 제56조 의 5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①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및 ②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알려주십시오. | | 자 료 | | | | | | 1984.07.01. 1985. 1986. 1987.08.01 1988. 1989. 1989.05.26. 1989.11.01. 1989.12.10. | 정기조정 24등급(㎡당: 24원) 조정없음 조정없음 수정 55등급(㎡당: 75원) 조정없음 조정없음 취득 55등급(㎡당: 75원) 특정지역고시 양도예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