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4, 1989.09.18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3월 12일 단독주택 38평을 구입, 20년이 가까운 구옥이라 준비자금도 없이 금년 8월중순부터 구옥을 헐어버리고 연건평 56.62평(지하1층과 지상1,2층)을 신축현재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비지불문제가 예정대로 풀리지 않아 부득히 신축한 가옥을 매매처분해서 건축비도 지불하고 저의 생활터전(가옥)도 좀 축소구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볼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의문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