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82.5.18부터 84.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이며,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811, 1983.03.12)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811, 1983.03.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4월 04일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대지는 형의 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은 본인 명의로 신축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 토지로써 대지 건물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2의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1264-811, 1983.03.1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에 의거 거주자가 82.5.18부터 84.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된 고급주택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의한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