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적용하는데 현행세법과 대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르기에 질의함.
가. 민원인 소유의 대지를 (202.10㎥) 매도하고자 1989.05.0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89.05.20 중도금지불, 1989.06.09일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민원인)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준공하고 은행융자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매도인이 제공하기로 합의 각서를 하였습니다.
나. 현재등기부상의 민원인 소유대지는 실제로는 대금청산이 완료되고(1989.06.03 청산완료) 완전히 양도된 상태이나 등기부상에는 대지, 주택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1) 현행세법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적용하고 있으나
(2) 서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대법원특별2부는(1989.10.10판시)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고 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실제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양도의 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별지: ○○신문 1989.10.31일자 15면기사를 참조하였음)
라. 민원인의 경우 사실상 잔금이 완전 청산된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자가 다를 경우 양도의 시기는 어느 때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