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51, 1989.01.3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1, 1989.01.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바 약 8년전에 결혼하여 사실상 분가하였으나 1988.03.31. 별첨대장과 같은 토지 862평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는바 그때의 과세표준 시가는 3,021,000원인 것을 기초공제액 금 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대상이 1,521,000원으로 이의 증여세가 38만여원인바 동지구가 1988.08.20경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관계로 6.51배로 계산한 별첨 납세고지서와 같이 27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납부독촉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증여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님에도 현재 특정지역이라고 하여 6.51배 곱한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한 처사이며 모든 법이 소급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유독 세금에 대한 소급효가 발생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