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7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와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그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 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동 양도가액 200,000,000중에서 양도인(피상속인)명의로 50,000불 처의 명의로 50,000불 합계 100,000불을 가지고 이민 출국하여 3개월 이내에 해외에서 양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 50,000,000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 바, [질의1] 처가 환불한 50,000불에 대하여 자금 소유능력이 전연 없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만약, 1항에서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가액 200,000,000원에서 처의 명의로 가지고 간 50,0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