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1917, 1989.05.2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7, 1989.05.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74세에 농민으로 4형제에 아들을 둔 농민인바 큰아들(장남)은 27년전에 서울로 갔고 둘째아들은 13년전에 서울로 가서 살고 있고, 셋째아들은 10년전에 용인읍에 가서 살고 막내아들마저 서울로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길을 찾아야겠다고 하기에 토지는 너에게 전부를 줄테니 시골에서 나와 같이 살자고 해서 오늘날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작년 1988년 8월 23일자 ○○일보신문을 보니 농지증여세 회수 불문면제, 국세청, 총합계 6천평이하 경우 이상과 같은 기사를 보고서 기회는 왔다는 듯이 1989년 봄에 막내아들 에게 농지와 대지를 합해서 1900평을 증여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 그런데 1989년 9월달에 뜻밖에도 증여세가 자그마치 22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서에 가서 문의한즉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할수없이 부과된 것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잘살게 해준것이 못살게 해준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증여세를 물줄알면 그대로 두고 한생전 해먹게 할것을 하는 생각뿐입니다. ○ 농자증여세 면제법이 만들어졌으면 신고를 했든 안했든 분문하고 해주어야지 배우지 않고 듣지않고 신고하는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너그러이 해결해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