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01.01일 부산 사하구 ○○동소재 대지 315ⅿ를 부산시로부터 분양받은 본인의 신분상 문제로 등기부등본의 명의를 처가댁 친척인 처남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 그리고 1988년 9월 30일 그 땅을 본인명의로 신탁해지 판결을 얻어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 부산시에서 불하받을 당시 서류상과 또 실제로 소유자가 본인입니다만,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등기명의인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취득시가가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