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01.01일 부산 사하구 ○○동소재 대지 315ⅿ를 부산시로부터 분양받은 본인의 신분상 문제로 등기부등본의 명의를 처가댁 친척인 처남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 그리고 1988년 9월 30일 그 땅을 본인명의로 신탁해지 판결을 얻어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 부산시에서 불하받을 당시 서류상과 또 실제로 소유자가 본인입니다만,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등기명의인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취득시가가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