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115, 1989.01.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5, 1989.01.30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21 모자간에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1989년 현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록 세법무지로 인하여 당초 증여세 자진신고(신고기한 1988.03.21)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관할세무서에 1988년 1월 증여세전산과세자료가 접수되어 1988년 3월 간접조사 활용자료로 구분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지금 다시 과세로 번복결정하기 위해 부과당시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평가시점이 1988.03.22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