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2.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하였고, 나.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다. 소득세법 제57조 에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경우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라. 본인의 경우 1970년부터 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988.10.05 수증하였고 증여자(부)가 1988.11.16 사망하게 되어 동 부동산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증여일(1988.10.05)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1) 증여일 1988.10.05 (2) 상속개시일 1988.11.16 (3) 증여자(부)취득일 1877.01.01 (간주취득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