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고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안분계산과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 재산01254-2186.1989.06.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4, 1987.10.26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하여 오던중 1988년 06월 개인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결정시 양도 및 취득 가액의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취득가액은 당초분양받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가격을 확인받아 취득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하고 양도 가액은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를 계산 아래와같이 양도가액을 환산신고 하였습니다. | 취득가액(아파트건설회사 확인가격)× | 양도시시가표준액 | =환산양도가액 | | 취득시 시가표준액 | 위와같이 신고한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의 양도 가액은 개인과의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이 실거래 가액을 확인 양도 가액을 결정한다고 하여 질의함. 나. 과수원을 1982년도에 약 4,000평을 구입(구입당시 일부의 과수 가 식재되어 있었고 일부는 구입후 식재하여 성목이 됨) 하여 경영 하여 오던중 1989년 01월 시당국의 공원 지역 고시로 목포시에 협의 수용된바 있습니다. 수용시 시로부터 과수원의 토지 및 관리사 과수대금을 구분 표시된 계약서에 의거 보상 받고 소득세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와 동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소득세는 면제 받고 방위세만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 수용시 보상받은 과수대금 (약 18,000,000원)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포함된다면 취득 및 그간의 유지관리비, 구입 묘목대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수원경영에 관련된 인건비, 유지 관리비, 묘옥대의 기록 관리를 하지 않았음)를 질의함. 신고당시 여러곳에 문의하였던바 과수 보상금은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세의 납부의무가 없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에 누락되었었습니다. 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 세액 계산에 있어서 투자기간내의 투자 대상 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실지 지출한 금액 계산에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현금 지급액 및 투자 기간내 어음 발행분의 만기 도래 지급분을 말한다. (을설) - 현급지급액과 투자 기간내 어음 발행 지급분(기간내 만기미도래분포함)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