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중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가구제조업을 1981년부터 경영하던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7년 08월 지방에 공자부지를 매입하여 지방관할세무서에서 공장신축문제로 구공장이전신고서를 제출치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아 공장을 1988.01.08에 준공하여 가구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구공장을 (1987.12월경에 구공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신공장사업개시 2년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1.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설비, 인쇄시설 등(이하 “생산설비 등”이라 한다)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 양도전에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을 신공장에 시설하기 위하여 이전전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계속하여 가동한 것으로 본다.
3.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타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실지로 공장을 가동한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공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