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2, 1987.08.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2, 1987.08.14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13일 ○○도 ○○군 ○○면 ○○리 ○○번지 지역에 토지수용공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보상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1986년 05월 22일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소유자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1986년07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도 하였습니다.
○ 그후 1987년05월06일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액이 책정되었고 1987년05월07일 그 가액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1988년01월21일자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서산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원인일자는 1986년05월13일 토지수용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서류 참조)
○ 그런데 1988년 11월 관할세무서에서 통지가 왔었는바 보상가액에 의해 증여재산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법정기한 내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였고 시가의 의의 및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및 39-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증여 당시 상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책정되지 않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증여세신고납부를 하였는바 증여일로부터 1년가량 지나 책정된 보상가액(1987년05월06일)에 의해 다시 평가하겠다는 1988년11월의 관할세무서의 통지는 상기법 규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