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13, 1986.0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13, 1986.02.13
1. 질의내용 요약
[의문사항]
1958년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 거주하는자로 1982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부득이 회사원인 아들의 세대 (○○동 ○○아파트○○동 ○○호)의 동거인으로 등재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인은 사실상 ○○동의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자는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은 1989.01 도로확장에 따른 공공 용지편입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주택및 부수토지의 일부 (토지 183.1㎡)를 협의 취득당하고, 본인의 자는 1989.05 ○○아파트 ○○동 ○○호(자의 소유)를 제3자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본인 및 본인의 자는 모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모두 비과세로 알았습니다)
※ 재산01254-513, 1986.02.13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귀문의 경우 부(父)와 장남(長男)이 별개의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