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임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이며, 다만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토지는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토지로 확인되었는데 이 토지의 양도시 국세청 기준시가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