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7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0, 1984.01.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0, 1984.01.06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특수관계(형제지간)이고, 지난해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차분양시 갑은 주택청약예금으로 45평형 1순위로 신청 당첨되었으나, 동 아파트의 분양이 미달됨에 따라 소유자금의 여유를 계산하여 을명의로 3순위 38평형(주택청약예금 불요)분양신청하여 주택채권 510,000원을 매입조건으로 당첨되었으며(갑은 1순위에 당첨되었기 2중분양신청이 불가하므로 45평형은 포기 하였습니다), 후에 을명의로 계약하고 중도금을 3회 납부하였습니다. ○ 1987년 7월에 입주 예정인바 입주 전에 갑명의로 환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 다. ○ 이 관계로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바, 당첨권에 대한 증여세가 해당될 것 같다고 하며 관련 예규(재산01254-3858, 1985.12.21)를 알려주어 여러 차례 읽어보았으나 동 내용중 당첨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한편 갑은 을과 아파트 분양신청에 관하여 다음을 대비하여 을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부인을 받아(아파트계약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으며(동 약정서 내용 중 주요사항은 을 명의로 신청하되 실지귀속은 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계약금 등의 납부에 대하여도 모두 갑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명의로 빌린 것도 증여세와 관련이 되는지, 또 다른 세무사의 이야기로는 이와 같이 단순명의대여가 입증되면 등기등록에 아직 미치지 아니하므로 본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도 하는바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가. 단순명의대여가 입증되면 증여세 관련은 안되는지, 증여세가 관련되면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여부. 나 당첨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프레미엄ㆍ채권매입액·계약금 등 기 납부액 또는 상기금액 전체 중 어느 것인지, 만약 프레미엄이라면 실지 매매가 아니므로 형성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