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시가 계산방법은 취득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x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와 같이 계산함
전 문
[회신]
본 건 질의의 경우 ○○시 ○○사 CC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 x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2월 27일 ○○시 ○○사 CC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1988년 12월 07일 동 회원권을 양도 하였는 바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가.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983.07월01일 현재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1983년 07월의 도매물가지수로 되어 있으나 ○○사 CC의 경우 1984상반기에 6,000,000원으로 최초 고시되어 위 산식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나.1983년 07월 01일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한 세액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